2027년 기초연금 모의계산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총정리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해보거나 본인이 대상자인지 알아볼 때,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합산해 계산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지가나 자동차 가액이 조금만 올라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청 자체를 주저하는 일도 흔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과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한눈에 보기

기초연금은 단순 월급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구분 산정 공식 주요 공제 항목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기본공제(116만원) 후 30% 추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월 대도시 1억 3,5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공제 기준

주택이나 토지 등 일반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라 주거 유지에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 인정되어 기본재산액이 공제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까지 전액 공제 처리됩니다.

은행 예·적금이나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구당 2,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일상적인 생활비 명목의 3개월 치 지출은 차감 반영됩니다. 다만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형 승용차는 일반재산 공제 없이 차량가액 100%가 매달 소득으로 잡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활용 3단계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보건복지부 공식 포털인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면 3분 만에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정보 입력: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선택하고, 거주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를 지정합니다.
  2. 소득정보 입력: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을 월 단위로 기재합니다.
  3. 재산정보 입력: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전·월세 임차보증금, 은행 예금 잔액 및 대출 잔액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입력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환산된 소득인정액과 함께 당해연도 선정기준액 대비 수급 가능성이 수치로 안내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감액 규정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전액(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약 33만 원대)을 받지 못하고 일부 감액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단독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각의 수급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둘째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매달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의 재산이나 연봉이 높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4년 도입 당시부터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심사합니다.

Q.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집은 재산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주택연금 가입 주택은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부채(대출금)로 인정되어 해당 주택의 평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오히려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Q. 거주 중인 집 한 채뿐인데 수급 탈락할 수도 있나요?
A. 대도시 거주 단독가구의 경우 공시가격 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대출 없이 단독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 공제를 제외하고도 환산액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