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제대로 받는 방법과 기준 알아두기

해고예고수당 정보를 알아보신다면 부당한 해고나 갑작스러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이 해고예고수당으로서

이번 글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의 개념, 계산 방법 및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제대로 받는 방법

해고예고수당이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미리 일정 기간의 해고 예고 기간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보장 및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상세하고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회사측인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모든 직장인에게 급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입입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즉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고예고수당이 도입된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조건 알아보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해고 예고 기간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회사 측에서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겠다고 예고한 기간만큼 미리 알려야 하는데,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미흡할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경영 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일 경우

경영계획의 변경, 기술의 개발 및 변경, 사업의 축소 등 경영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금액 계산하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해고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와 상여금, 가산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3으로 나눠 일평균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해고예고기간은 근속년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 3개월 미만 근속: 3일 

– 3개월 이상 3년 미만 근속: 7일 

– 3년 이상 근속: 30일 

등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 일평균 급여 × 미적용일 누락된 해고 예고 기간의 일 수를 구하고, 이를 일평균 급여와 곱하여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 전 3개월 동안 월급 300만원을 받았고, 누적 근속일수가 5년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일평균 급여: (300만원 × 3) ÷ (3 × 30) = 10만원 

– 해고예고기간: 30일 (3년 이상 근속) 

– 해고예고수당: 10만원 × 30일 = 3,000,000원

해고예고수당은 별도의 추가 세금 조치 없이 급여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이 단체 협약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이처럼 해고예고수당 제도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회사의 경영악화 등

다양한 상황속에서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마련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본문의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기준을 잘 참고하셔서 충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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