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 금액과 신청 대상 및 방법 

국가에서 최대 3천 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병원을 갈 수 있지만 병원비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픈데 병원비까지 부담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기준을 모두 정리해드리니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금액 내용 알아보기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의 최대 한도는 연간 3천 만 원입니다.

왠만한 질병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며,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심사를 통하여

최대 1천 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질병 또한 모든 질환이 대상입니다.

다만, 외래진료시에는 6대 중증질환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수준에 따라 가구 소득의 기준중위소득을 구분할 수 있으며,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기준표에서 우리 가족의 정확한 소득구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확인하기

질병의 종류나 소득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수준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의 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아래에서 지원가능한 비율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 방법

소득구간이나 조회서비스를 통한 지원가능비율이 모두 확인되었다면,

실제 지원신청만 남았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은 신청서를 포함하여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조회는 공단의 정보를 확인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서류 목록 및 다운로드

필요한 서류와 발급이 가능한 기관을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하신 후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요양기관(병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요양기관(병원)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요양기관(병원)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보험회사
① ‘내보험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②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크레딧포유)’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보험신용정보 실손형보장 지급내역 1부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해당하는 자료 및 신청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위에서 알아본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국가로부터 꼭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필요하신 분들께서 신청하고 받으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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