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제대로 알고 계산해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직장인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퇴직금의 개념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참고해야 하는 내용 – 퇴직금이 아닌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계산방법 알아야 하는 이유
퇴직금은 직장인과 같은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를 마무리하고
퇴사하는 시점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적립된
비율만큼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기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계산 방식을 사용해 계산하거나,
같은 내용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계산기로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퇴직금계산기는
필요한 값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계산한 결과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평균임금: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와 상여금 등을 합한 금액을 3으로 나눠 일평균 급여를 계산합니다.
2. 누적근속연수: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한 정확한 일수를 365로 나눠 누적근속년수를 계산합니다.
3. 퇴직금 = 일평균 급여 × 누적근속년수 × 30일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급 200만원을 받았고,
누적 근속일수가 5년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일평균 급여: (200만원 × 3) ÷ (3 × 30) = 10만원
– 누적 근속년수: (5 × 365) ÷ 365 = 5년
– 퇴직금: 10만원 × 5년 × 30일 = 15,000,000원
퇴직금 계산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퇴직금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 세금이 면제될 수 있지만,
개별 기준에 따라 세금이 과세될 수도 있으니 체크해야 합니다.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해야 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일부를 회사가 퇴직자의 퇴직 전까지 관리하고,
퇴직 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시에 모두 정산받기 위한 조건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퇴직금 계산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께서는 모두 퇴직금 계산방법 및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조금은 더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체 퇴직금에 대하여 본문을 통하여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