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찰청이 전국 주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어 단속이 강화됐으며,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법규위반 기준과 상황별 정확한 통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2023년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완전 일시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건너려는 의사를 보이면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도 멈춰야 합니다.
상황별 통행 기준
① 전방 신호 적색(빨간불) + 우회전
- 정지선 직전에서 바퀴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일시정지 의무
- '서행'은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음 → 단속 대상
- 완전 정지 후 좌우 확인, 안전 확인 시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② 전방 신호 녹색(파란불) + 우회전
- 정지선에서 별도 일시정지 의무 없음
- 단,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③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신호에 반드시 따라야 함
- 화살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불가
위반 시 처벌 기준
| 위반 유형 | 범칙금 (승용차) | 벌점 |
|---|---|---|
| 전방 적신호 시 일시정지 미이행 (신호위반) | 6만 원 | 15점 |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6만 원 | 10점 |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위반 | 배가산 적용 | 배가산 |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되어 운전면허에 기록됩니다.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은 누적 시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혼동하는 사항
- 서행 ≠ 일시정지: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속도 0km/h) 일시정지로 인정됩니다.
-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전방 적신호 시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 경적 울려도 멈춰야: 뒤 차량이 경적을 울려도 법규 준수 의무는 운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앞차에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 금지: 우회전은 가장자리 차로에서만 가능합니다.
단속 방법
무인 카메라 단속과 경찰관 현장 단속 병행 운영. 카메라는 바퀴의 멈춤 여부를 판독합니다. 위반 내역 조회는 이파인(efine.go.kr)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법규위반으로 적발되면 이파인(efine.go.kr)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집중단속 기간(~6월 19일) 이후에도 법규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올바른 우회전 습관을 지속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