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보건소산전검사 신청 청구 대상 나이 정리완료

임신을 준비중이거나 부인과 검사를 받을 때에도 모두 13만원을 지원받는 E보건소산전검사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e보건소산전검사 지원제도는 임신 전 남녀의 건강 상태와 가임력을 점검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금액,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보건소산전검사 란?

E보건소 산전검사(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는 만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임신 전 필수 건강검진과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정밀형태검사를 통해 난임·불임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횟수

구분내용
대상만 20~49세 남녀(결혼·자녀 유무 무관, 예비부부·사실혼 포함)
횟수연령 구간별 1회, 최대 3회(29세 이하 / 30 / 49세)

지원 내용 및 금액

성별주요 검사 항목지원 한도
여성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최대 13만원
남성정액정밀형태검사최대 5만원

※ 지원금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며, 진찰료·추가 검사비 제외됩니다.


신청 및 검사 절차

단계내용
1사전 신청: E보건소(www.e-health.go.kr)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2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후 5일 이내 발급(미발급 시 소급 지원 불가)
3검사 실시: 참여 의료기관 예약·방문 후 검사의뢰서 제출
4비용 결제: 검사비 전액 선납
5지원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 영수증·증빙 제출
6검사비 지급: 심사 후 3개월 이내 계좌 입금

필수 서류

  • 온라인 신청: 별도 서류 없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내국인), 외국인등록증 등
  • 비용 청구 시: 진료비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 사본
  • 혼인·부부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

유의사항

  • 반드시 사전 신청 후 검사의뢰서 발급 필수
  •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검사 가능
  • 검사일로부터 1개월 내 청구,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검사 실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

검사 항목 예시

  • 여성: 난소기능(AMH), 부인과 초음파,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감염병 검사(B형·C형 간염, 매독, HIV 등), 풍진항체, 소변검사(선택)
  • 남성: 정액정밀형태검사, 기본 혈액·감염병 검사
  • 지자체별 항목과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필수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1. E보건소 접속·로그인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검사기관·날짜 선택
  4. 검사의뢰서 발급 → 참여 의료기관 예약
  5. 검사 후 검사비 전액 납부, 증빙자료 확보
  6. 1개월 내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 비용 청구

요약 정리

구분내용
대상만 20~49세 남녀(결혼 여부 무관)
지원금액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주의사항사전 신청·검사의뢰서 필수, 참여 의료기관만 가능, 1개월 내 청구

이 절차와 조건을 숙지하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건강한 임신 준비가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와 참여 의료기관, 예산 현황을 확인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