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입금되는 계좌를 바꾸고 싶을 때는 복지로 홈페이지·앱이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당월 25일 지급분부터 새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과 통장변경 시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계좌변경 가능 계좌 조건
- 보호자(부모) 명의 계좌만 가능
- 아동 본인 명의 계좌는 원칙적으로 불가
- 조부모·제3자 명의 대리 계좌 불가
- 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가 시스템과 일치해야 함
온라인 변경 방법 —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 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PASS 간편인증)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급여계좌변경 신청
- 변경할 계좌번호·금융기관 입력
- 본인 확인 후 신청 완료
복지로 모바일 앱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복지로' 설치 → 로그인 → 복지급여 → 급여계좌변경
정부24(gov.kr)
gov.kr → 서비스 신청 → 아동수당 → 급여계좌변경 메뉴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
오프라인 변경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지참 서류: 신분증, 변경할 통장 사본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추가 필요
- 아동수당 외 양육수당·부모급여 계좌도 한 번에 일괄 변경 가능
변경 시 지급 반영 일정
| 신청 시기 | 반영 여부 |
|---|---|
| 매월 15일 이전 신청 | 당월 25일 지급분부터 반영 |
| 매월 15일 이후 신청 | 다음 달 25일 지급분부터 반영 |
기존 계좌가 이미 해지된 상태라면 지급 불능 처리될 수 있으므로, 계좌 해지 전에 반드시 변경 신청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함께 변경 가능한 급여
아동수당 계좌변경 신청 시 부모급여·양육수당 계좌도 동시에 일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급여별로 다른 계좌를 등록하고 싶다면 각각 개별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에 대한 문의는 복지로 고객센터(☎129)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