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면제한도 형제 배우자 자녀 기준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거나 증여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에는 수증자·상속인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기초공제·인적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형제·배우자·자녀 기준의 증여세 상속세 면제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합산 기준)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10년 기간 내 합산 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0년 내 여러 번 증여해도 합산 금액이 면제한도 이하이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5,000만 원 (미성년자 자녀가 받는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5,000만 원
형제·자매 1,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주의: 위 한도는 10년 내 같은 관계의 모든 증여자(예: 아버지·어머니 각각)로부터 받은 금액 합산 기준입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절세 포인트

부모(직계존속)로부터 자녀(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조부모도 같은 직계존속이므로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할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각각 10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합산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기초공제·일괄공제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상속세에는 별도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 기초공제: 2억 원 (모든 상속에 적용)
  • 인적공제: 자녀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 자녀 1인당 (20세 – 현재 나이) × 1,000만 원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 일괄공제: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으로 일괄 선택 가능

형제·자매 증여 시 유의사항

형제·자매 간 증여는 10년 합산 1,000만 원만 비과세이므로, 형제에게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증여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세율은 10%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홈택스 바로가기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ometax.go.kr)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상속세 면제한도와 계산 방법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