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법규위반 기준 정리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찰청이 전국 주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어 단속이 강화됐으며,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법규위반 기준과 상황별 정확한 통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적 근거

2023년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완전 일시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건너려는 의사를 보이면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도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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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통행 기준

① 전방 신호 적색(빨간불) + 우회전

  • 정지선 직전에서 바퀴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일시정지 의무
  • '서행'은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음 → 단속 대상
  • 완전 정지 후 좌우 확인, 안전 확인 시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② 전방 신호 녹색(파란불) + 우회전

  • 정지선에서 별도 일시정지 의무 없음
  • 단,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③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신호에 반드시 따라야 함
  • 화살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불가

위반 시 처벌 기준

위반 유형 범칙금 (승용차) 벌점
전방 적신호 시 일시정지 미이행 (신호위반) 6만 원 15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6만 원 10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위반 배가산 적용 배가산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되어 운전면허에 기록됩니다.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은 누적 시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혼동하는 사항

  • 서행 ≠ 일시정지: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속도 0km/h) 일시정지로 인정됩니다.
  •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전방 적신호 시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 경적 울려도 멈춰야: 뒤 차량이 경적을 울려도 법규 준수 의무는 운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앞차에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 금지: 우회전은 가장자리 차로에서만 가능합니다.

단속 방법

무인 카메라 단속과 경찰관 현장 단속 병행 운영. 카메라는 바퀴의 멈춤 여부를 판독합니다. 위반 내역 조회는 이파인(efine.go.kr)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법규위반으로 적발되면 이파인(efine.go.kr)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집중단속 기간(~6월 19일) 이후에도 법규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올바른 우회전 습관을 지속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