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6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되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의 달라진 구조와 신청 조건, 지원금액을 지역별로 정리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 장려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 유형1(취업애로청년)·유형2(빈일자리 업종) 체계에서 수도권 유형·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되었으며, 비수도권 지역 인력난 완화와 청년 근속 인센티브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2026년 기업 요건
참여 신청을 하려면 기업 측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는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요건이 확대됐습니다.
2026년 청년 요건
지원 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입니다. 원칙적으로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하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 기간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졸 이하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재직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은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별 지원금액
2026년에는 청년이 취업한 기업의 소재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지역 분류에 따라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소재 기업: 기업 지원금 별도 확인 필요 (고용24 참조)
-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최대 480만 원 (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 원)
-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최대 600만 원 (각 150만 원)
-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최대 720만 원 (각 180만 원)
우대지원지역에는 강화·옹진·가평·연천(경기), 삼척·태백 등 강원 일부,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의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특별지원지역은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 전북 고창·무주 등 40개 시·군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업의 참여 신청 이전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① 고용24 접속
②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선택 후 참여 신청
③ 운영기관 승인 후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④ 기업·청년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⑤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지역별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채용 계획이 있다면 빠르게 사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이용하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은 비수도권 기업일수록 더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사업장 소재 지역이 우대지원지역이나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는지 고용24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