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저소득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의료비 감면, 통신비 할인, 교육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발급 — 정부24
-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 검색창에 '차상위계층 확인서' 입력
- 발급 신청 후 본인 인증 완료
- PDF 저장 또는 출력
온라인 발급은 이미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분만 가능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PASS 간편 인증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방문 발급 —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미등록 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심의를 거쳐 선정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
| 1인 | 1,282,119원 |
| 2인 | 2,124,638원 |
| 3인 | 2,726,300원 |
| 4인 | 3,237,174원 |
소득 기준 외에 재산 기준도 적용됩니다. 정확한 선정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유형과 유효기간
발급된 확인서에는 의료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등 유형이 표시됩니다. 제출처에서 특정 유형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유형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보통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구하므로 제출 시점에 맞춰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