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준 중위소득 완전 정리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2026 수치가 확정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비롯한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1일까지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 수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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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인상액
1인 2,392,013원 2,564,238원 +172,225원 (+7.20%)
2인 3,932,658원 4,199,292원 +266,634원 (+6.78%)
3인 5,025,353원 5,359,036원 +333,683원 (+6.64%)
4인 6,097,773원 6,494,738원 +396,965원 (+6.51%)
5인 7,108,192원 7,556,719원 +448,527원 (+6.31%)
6인 8,064,805원 8,555,952원 +491,147원 (+6.09%)

4인 가구 기준 6.51%로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1인 가구는 7.20%로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습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

급여별 선정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실제 기준액이 상승했습니다.

급여 비율 1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32% 820,556원 2,078,316원
의료급여 40% 1,025,695원 2,597,895원
주거급여 48% 1,230,834원 3,117,474원
교육급여 50% 1,282,119원 3,247,369원
차상위계층 50% 1,282,119원 3,247,369원

2026년 달라지는 주요 복지사업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26 인상으로 함께 바뀌는 대표 복지사업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소득기준 중위 250%까지 확대
  • 청년월세지원: 상시 신청 전환, 소득기준도 인상된 수치 반영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 60% 또는 100% 이하 기준 적용
  • 국가장학금: 중위 300% 이하 기준 인상 반영
  • 에너지바우처: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로 지원 대상 확대
  • 의료급여 부양비: 2026년부터 26년 만에 전면 폐지

생계급여 실제 지원액 계산 방법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820,556원 − 300,000원 = 약 52만 원을 수령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는 최대 820,55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의 모의 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