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수급 청년 근로소득공제 34세 확대 변경

2026년부터 기초수급 청년 근로소득공제 대상과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만 근로소득에서 4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혜택이 적용됐습니다.

2026년부터는 공제 대상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선공제 금액도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변화가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 금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청년 근로소득공제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선정 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실제 버는 돈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겼다고 바로 수급 자격을 잃지 않도록 ‘일하는 것을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일반 근로소득공제(전체 수급자 공통) 모든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습니다. 월 100만 원 근로소득이 있으면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 (2025년까지) 만 19~29세 청년에게 30% 공제 전에 40만 원을 먼저 빼는 추가 혜택이 적용됐습니다.

  • 계산 예시: 월 10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 70% = 42만 원만 소득 인정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 (2026년 변경 후) 만 34세 이하로 대상 확대, 선공제 금액 60만 원으로 인상.

  • 계산 예시: 월 100만 원 – 60만 원 = 40만 원 × 70% = 28만 원만 소득 인정

2026년 변경으로 달라지는 점 — 구체적 사례

사례 1 · 만 32세 청년 수급자 (월 급여 100만 원)

구분2025년2026년
청년 추가공제 대상 여부❌ 해당 없음 (30세 이상)✅ 해당 (34세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100만 × 70% = 70만 원(100만-60만) × 70% = 28만 원
생계급여 차이 (1인 기준)약 82만 원 – 70만 원 = 12만 원약 82만 원 – 28만 원 = 54만 원

같은 소득으로 생계급여 수령액이 월 12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약 42만 원 증가합니다.

사례 2 · 만 28세 청년 수급자 (월 급여 100만 원)

구분2025년2026년
선공제 금액40만 원60만 원
소득인정액(100만-40만) × 70% = 42만 원(100만-60만) × 70% = 28만 원
생계급여 차이약 82만 원 – 42만 원 = 40만 원약 82만 원 – 28만 원 = 54만 원

기존 대상자도 선공제 금액이 오르면서 월 14만 원가량 생계급여가 늘어납니다.


수급 자격 변화 —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경우

청년 추가공제 확대로 그동안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약간 초과해 수급 자격이 박탈됐거나, 처음부터 신청을 포기했던 30~34세 청년들도 이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 월 820,556원 이하

예를 들어 월 110만 원을 버는 33세 청년의 경우:

  • 2025년 소득인정액: 110만 원 × 70% = 77만 원 → 기준 82만 원 이하, 수급 가능
  • 그러나 만 29세 초과로 추가공제 미적용, 수령액이 적어 실효성 낮음
  • 2026년 소득인정액: (110만-60만) × 70% = 35만 원 → 생계급여 47만 원 수령 가능

차상위계층 청년에게도 동일 적용

이 변화는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자격 심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이므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면 새롭게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30~34세 청년도 생깁니다.


신청 및 확인 방법

현재 수급 중인 청년: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1월부터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재산 재조사 시 자동 반영되므로 변경 내용이 즉시 반영됐는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규 신청 희망 청년 (30~34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신 후 방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운영)


기초수급 청년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 금액이 올랐다는 것은, 기존 수급자는 수령액이 늘고 30~34세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걸쳐 있던 분들은 신규 수급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기초수급 중인 30~34세 청년이라면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자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