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방법과 기준 완벽정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정책 중 하나인 행복주택 공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렴하고 혜택이 좋은 임대주택을 찾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입주자격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대상자와 기준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 및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혹은 무주택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생이 경우 미혼인 무주택자가 해당되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이나 복학 예정인 사람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라면 해당됩니다.
소득은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기준 총 자산이 8,6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청년입니다. 청년 역시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총 자산은 2.8억 이하로서 자동차는 차량가액 기준으로 3,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는 조건이 더욱 복잡합니다. 신혼부부라면 무주택이며 혼인중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으로서 두 사람 모두 무주택일 경우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무주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모두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이 3.2억 이하이며 자동차는 3,50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특수 조건으로는 창업인이 있습니다. 무주택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이나 예비 창업인도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창업인의 소득 기준 역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총 자산은 약 3.2억, 자동차는 3,5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다음은 행복주택 신청 방법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사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입주희망지구의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시스템은 LH 혹은 SH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청약으로 신청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LH 청약센터에서는 관심 지역을 등록할 경우 입주자 모집 일정을 개별적으로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행복주택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