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해외여행 중 항공권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공항세·공항시설사용료·보안료 등)을 과다하게 지불했을 경우, 누구나 온라인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제도 배경 및 환급 대상
-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구매 시 자동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2024년 7월과 2025년 1월 두 차례 인하가 발생하면서, 당시 항공권 구매자 중 일부가 과다 납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 정부는 온라인 환급 제도를 통해 이 과납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2.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환급금 기준
| 시기 | 성인 환급액 | 어린이 환급액 | 비고 |
|---|---|---|---|
| ~2024.6.30 발권 | — | — | 인하 전 |
| 2024.7.1~2024.12.31 발권 | 성인 3,000원 | 어린이 10,000원 | 12세 미만은 8월 1일부터 신청 |
| 2025.1.1~ 발권 | 성인 3,000원 | 0원(면제 적용) |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반영 |
- **어린이(만 2~12세 미만)**는 면제 대상이며, 2025년 8월 1일부터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가능
3. 환급 대상자 조건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 출국 공항: 국내에서 출발
- 어린이 환급: 만 2~12세 미만 승객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가능
- 노쇼 또는 미탑승 상황도 환급 가능하며, 외교관·강제퇴거·입국 불허자 등 특수 대상도 환급 대상
4. 환급 절차
- 환급 사이트 접속: https://tour-refund.kr/
- 본인 인증: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등
- 정보 입력: 여권 영문 이름, 본인 계좌, 항공권 정보 (이름·계좌명 일치 중요)
- 신청 완료: 문자 또는 이메일로 확인
- 환급 수령: 계좌 입금
- 신청 기한: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5. 항공사 환급 관련 안내
- 일부 항공사는 자체 환급 시스템을 운영
- 항공권 예약 시 환급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체크인 단계에서 환급 의사를 표현하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신용카드·계좌이체 방식 모두 가능
6. 유의사항 & 꿀팁
- 노쇼·취소된 항공권도 환급 대상이니 놓치지 마세요 .
- 여권 영문 이름과 계좌명의 일치가 필수입니다.
- 여러 명이 함께 출국할 경우 항공권 별로 각각 신청 가능 .
- 환급 서비스 이용은 무료
- 지방자치단체 징수 출국세 등도 일부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
7. 마무리 요약
- 누구나 해당 조건 충족 시 환급 가능: 성인은 3,000원, 어린이는 최대 10,000원
-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며, 5년 이내 신청 가능
- 환급 후 남은 금액은 자동 계좌 입금
✈️ 소소한 금액일 수 있지만, 누군가 버린 돈일 수 있습니다. 글 읽고 조건에 맞는 항공권 있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