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보태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6년 5월 4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기간
- 시작: 2026년 5월 4일(월)
- 마감: 2026년 5월 20일(수) 23시 59분 59초 (제출 완료 기준)
- 마감일 당일 작성 시작은 제출 완료 시각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마감 전날까지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내용
| 항목 | 내용 |
|---|---|
| 본인 저축 | 월 10~50만 원 자유적립식 |
| 정부 매칭 지원 | 월 30만 원 고정 (1:3 매칭) |
| 3년 만기 수령액 | 본인 360만 원 + 정부 1,08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
가입 조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연령
신청 월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근로·사업소득
-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보유
- 불인정 소득: 대학 근로장학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 가입 후 유지 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530만 원 이하
③ 가구소득
-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1,282,119원 이하
2026년 주요 변경사항
20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신규 모집이 중단됩니다. 기존에 가입한 차상위 초과자는 기존 지원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번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 한합니다.
만기 지급 조건 (전액 수령 기준)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정부지원금(매칭금)을 포함한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과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이 납입한 저축금만 반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단기 근로도 가능한가요?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속적인 근로활동 유지가 필요합니다.
Q. 정규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 기준(월 10만 원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하나, 정규직의 경우 소득이 높아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되나요?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 불가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의 최신 공고 및 상세 기준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