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방법과 주휴수당의 뜻, 그리고 계산방법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으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휴수당 기준, 계산 방법, 지급 조건, 그리고 온라인 계산기 활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시간을 성실히 채우면, 추가로 지급받는 하루치의 유급 휴일 수당을 의미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
✔ 적용 대상: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 지급 요건: 1주일 근무일을 개근해야 함
✔ 계산 방식: 1일 평균 근무시간 × 시급
💡 즉,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025년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1주 동안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 아님
✔ 시간제·아르바이트 직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음
② 1주일 동안 출근해야 할 날을 모두 개근
✔ 결근하면 주휴수당 미지급 (지각·조퇴는 인정)
✔ 병가, 연차, 공휴일 등은 개근으로 인정
💡 예를 들어, 주 3일(월·수·금),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주 15시간 근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5년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① 기본 공식
주휴수당 = (1주 총 근로시간 ÷ 5일) × 시급
- 1주 총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눈 값 = 1일 평균 근로시간
② 예제별 주휴수당 계산
📌 예제 1: 주 40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 1일 평균 근로시간 = 40시간 ÷ 5일 = 8시간
✔ 주휴수당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 예제 2: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030원 (2025년 최저임금 적용)
✔ 1일 평균 근로시간 = 20시간 ÷ 5일 = 4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10,030원 = 40,120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무일 수와 관계없이 ‘5일’로 나누어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4.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방법
온라인에서 쉽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①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
✔ 아래 사이트 접속
✔ 시급, 주 근로시간 입력
✔ 자동 계산된 주휴수당 확인
②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 추천
사이트명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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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계산기 | https://www.moel.go.kr |
근로기준법 계산기(알바천국) | https://www.alba.co.kr |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 https://search.naver.com |
💡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주휴수당 지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급여일과 함께 지급
✔ 사업장에 따라 월급제의 경우 포함되어 지급되기도 함
Q2.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아르바이트·단기 계약직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
Q3. 주휴수당을 안 주면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Q4. 주 6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달라지나요?
✔ 주 6일 근무자도 1일치 추가 수당 지급
✔ 계산 방식은 동일 (주 근로시간 ÷ 5일 × 시급)
6. 2025년 주휴수당 정리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
✔ 계산 방법: (주 근로시간 ÷ 5일) × 시급
✔ 미지급 시 노동부 신고 가능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가능)
✔ 주휴수당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및 네이버 검색에서 쉽게 확인 가능
📌 추가 정보 및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https://www.moel.go.kr
- 노동부 신고센터: 국번 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