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범위 세입자 필독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범위 세입자 필독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에서나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둘 중 하나입니다. 내 집이거나 혹은 타인의 집을 임대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집이라면 임대인이 있게 되고, 살고 있는 본인은 임차인이 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세입자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항상 을의 입장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세입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받고 지킬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가장 많은 질문과 함께 애매모호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정답은 바로 “예”입니다.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법은 적용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라 할지라도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건물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유형이 상가로 되어 있었으나 초기 건축시부터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가 방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상가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방으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임차인 세입자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상가를 운영하며 영업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텔이나 숙박업소 등의 공간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2)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마찬가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차 대상이 되는 공적 장부상의 표시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용도에 따라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물의 일부만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용관계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4) 세입자가 법인이라면?

만약 개인이 아닌 법인 회사가 세입자 임차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범위에 해당할까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우리가 집을 임대할 때 당연히 함께 하는 절차 중 하나가 주민등록 이전인데, 법인회사의 경우에는 빌린 집에 법인 명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주택을 임대차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세입자 임차인의 보호와 권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세입자라면 불안해하지 말고 충분히 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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