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혼부부 천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 마련된 저렴한 임대주택입니다.
한 달 임대료가 3만 원(하루 1천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며, 최대 6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조건과 신청일정을 확인하여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인천 신혼부부 천원주택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2025년 2월 10일 기준으로 결혼한 지 7년 이내(2018.02.11.~2025.02.10.)
- 예비신혼부부: 아직 결혼 전이지만,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 한부모가족: 6세 이하(2018.02.11. 이후 출생) 자녀를 키우는 경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정부에서 지정한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 신생아 가구: 2세 이하(2023.02.11.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현재 결혼한 상태인 부부
📌 입주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천원주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아래 순서대로 우선 선정됩니다.
순위 | 해당 대상 |
---|---|
1순위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순위 | 아이 없이 부부만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
5순위 | 아이 없는 부부 |
자녀가 어릴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생기면 자녀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천 거주 기간 등을 기준으로 추가 점수를 줍니다.
📌 모집 일정 (언제 신청하나요?)
단계 | 일정 | 비고 |
---|---|---|
모집공고 | 2025.02.10.(월) | 인천시청·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
신청 접수 | 2025.03.06.(목) ~ 03.14.(금) | 인천광역시청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예비입주자 발표 | 2025.06.05.(목) | 공사 홈페이지에서 개별 안내 |
주택 지정·계약 | 개별 안내 | |
입주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인천시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6월 5일에 당첨자가 발표되며, 이후 계약을 진행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남동구 정각로 29)
🚫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
모든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청약 가점이 필요한 경우)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해당자만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한부모가족)
✔ 장애인 증명서(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신생아 가구)
신청할 때 신분증과 함께 위 서류를 챙겨서 인천시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 제공되는 주택 정보
🏠 총 500세대 공급
🏠 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
🏠 공급 지역: 인천시 중구, 남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
제공되는 주택은 아파트나 빌라 등이며, 방 2개 이상으로 가족이 살기에 적당한 크기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입주자 선정 후 확정됩니다.
📌 임대료와 거주 조건
구분 | 임대기간 | 임대료 | 추가 내용 |
---|---|---|---|
천원주택 | 최장 6년 | 월 3만 원 | 2년마다 재계약 가능 |
신혼·신생아Ⅱ 주택 | 최장 10년(자녀 있으면 14년) | 시세의 30~50% 수준 | 천원주택 기간이 끝난 후 적용 |
처음 6년간은 월 3만 원으로 살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 신혼부부 임대주택(시세 30~50%)으로 전환됩니다.
📌 주의할 점 (꼭 확인하세요!)
- 같은 세대에서 2번 이상 신청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입주 전 기존 집을 비워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입주까지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입주 후에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집을 사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60일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1522-0072
📞 인천시청 주택정책과 ☎ 032-440-4757
🌐 천원주택 공식 홈페이지: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