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혼부부 천원주택 조건 신청 방법 위치 완벽 정리 (2025년)

인천 신혼부부 천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 마련된 저렴한 임대주택입니다.
한 달 임대료가 3만 원(하루 1천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며, 최대 6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조건과 신청일정을 확인하여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인천 신혼부부 천원주택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혼부부: 2025년 2월 10일 기준으로 결혼한 지 7년 이내(2018.02.11.~2025.02.10.)
  2. 예비신혼부부: 아직 결혼 전이지만,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3. 한부모가족: 6세 이하(2018.02.11. 이후 출생) 자녀를 키우는 경우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정부에서 지정한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5.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6. 신생아 가구: 2세 이하(2023.02.11.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7. 혼인가구: 현재 결혼한 상태인 부부

📌 입주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천원주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아래 순서대로 우선 선정됩니다.

순위해당 대상
1순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순위아이 없이 부부만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4순위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5순위아이 없는 부부

자녀가 어릴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생기면 자녀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천 거주 기간 등을 기준으로 추가 점수를 줍니다.


📌 모집 일정 (언제 신청하나요?)

단계일정비고
모집공고2025.02.10.(월)인천시청·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신청 접수2025.03.06.(목) ~ 03.14.(금)인천광역시청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예비입주자 발표2025.06.05.(목)공사 홈페이지에서 개별 안내
주택 지정·계약개별 안내
입주계약일부터 60일 이내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인천시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6월 5일에 당첨자가 발표되며, 이후 계약을 진행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남동구 정각로 29)
🚫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

모든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청약 가점이 필요한 경우)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해당자만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한부모가족)
✔ 장애인 증명서(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신생아 가구)

신청할 때 신분증과 함께 위 서류를 챙겨서 인천시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 제공되는 주택 정보

🏠 총 500세대 공급
🏠 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
🏠 공급 지역: 인천시 중구, 남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

제공되는 주택은 아파트나 빌라 등이며, 방 2개 이상으로 가족이 살기에 적당한 크기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입주자 선정 후 확정됩니다.


📌 임대료와 거주 조건

구분임대기간임대료추가 내용
천원주택최장 6년월 3만 원2년마다 재계약 가능
신혼·신생아Ⅱ 주택최장 10년(자녀 있으면 14년)시세의 30~50% 수준천원주택 기간이 끝난 후 적용

처음 6년간은 월 3만 원으로 살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 신혼부부 임대주택(시세 30~50%)으로 전환됩니다.


📌 주의할 점 (꼭 확인하세요!)

  • 같은 세대에서 2번 이상 신청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입주 전 기존 집을 비워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입주까지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입주 후에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집을 사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60일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1522-0072
📞 인천시청 주택정책과 ☎ 032-440-4757
🌐 천원주택 공식 홈페이지: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