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제도 알아보기 (긴급복지 지원제도)
우리나라에는 미처 알지 못하였던 여러가지 사회복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과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는 생활에 갑자기 위기가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직이나 폐업 등 갑작스러운 생활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불안함과 생계유지까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 사회복지 지원대상
긴급복지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서 지원이 가능한 위기사유와 소득 혹은 재산 기준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 384만원 정도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2억 4,100만 원 이하이며,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2) 지원가능 사유
다음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발생하고 있던 가장이나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이 완전히 상실한 경우가 먼저 해당됩니다.
다음은 큰 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이 있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의 상황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나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상황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와 실직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3) 지원내용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 입니다. 먼저, 생계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약 월 130만원 정도가 지원되며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의료비 입니다. 아프거나 병원을 가야할 경우에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관련된 주거비용 입니다. 대도시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월 64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주거비용은 최대 12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신청방법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신청은 시청, 구청 뿐만 아니라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별도의 신청서가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줄어드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더욱 상세한 정부지원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