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6 5월 신청 자격 지급액 총정리

매년 5월이 되면 갑자기 “근로장려금”이 검색어에 오르고,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가늠이 안 돼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2026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을 놓치면 10%를 깎고 받거나 아예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이 4,4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재산 기준도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되어 수혜 대상이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구분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연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6 신청(2025년 귀속 소득) 기준 소득 상한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맞벌이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라 맞벌이 가구의 수혜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재산 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 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

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항목에는 주택·토지·건물·자동차(시가표준액)·전세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대출금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있어도 주택 공시가격 전체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다만 전세 거주자라면 실제 전세금과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재산 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재산 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지급액 계산 구조 — 소득에 따라 구간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 구간이 있고, 그 구간을 벗어나면 점점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단독 가구를 예로 들면 연 소득 400만 원~9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165만 원을 받고, 그보다 소득이 낮거나 높으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사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4가지 — 안내문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PC):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2. 손택스(앱): 스마트폰 앱 설치 후 동일 경로에서 신청
  3.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자동안내에 따라 신청
  4. 세무서 방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창구 이용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은 한 번만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자동신청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신청을 잊어버릴 걱정 없이 매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정기 신청(5월) 후 심사 기간은 약 3개월로, 보통 8월 말~9월 초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5월 신청 기간이 지나면 6~11월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2026 정기신청 기회는 5월 한 달뿐이며,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자격을 조회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